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
수업운영 방식 안내
가.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운영 원칙
정부 관리 단계 |
수업운영 방법 |
일상복귀 |
전면 강의실 대면수업 |
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|
온·오프라인 병행수업(3주 1회 대면수업 실시)_ 전공수업에 한함 |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|
제한적 강의실 대면수업 |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|
전면 온라인 수업 |
※수업유형별 세부운영방법 참고
나.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유형별 세부 운영 방법
정부 관리 단계 |
과목별 수업유형 | ||
A-1, A-2, A-3 (원격수업) |
B (대면수업) |
C-1 ~ E-3 (하이브리드수업) | |
일상복귀 |
zoom 또는 동영상수업 |
대면수업 |
[zoom 또는 동영상수업] + 대면수업 |
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|
zoom 또는 동영상수업 |
대면수업 (3주 1회) |
[zoom 또는 동영상수업] + 대면수업(3주 1회) |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|
zoom 또는 동영상수업 |
zoom수업 (대면수업 별도 승인) |
zoom 또는 동영상수업 (대면수업 별도 승인) |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|
zoom 또는 동영상수업 |
zoom수업 |
zoom 또는 동영상수업 |
※ 교양과목은 A-1으로 진행
※ 본 유아교육과 대부분의 전공과목은 D-1으로 이루어짐(zoom수업 : 대면수업)
- 유아교과교육론 B(대면수업)
- 보육교사인성론 D-2(동영상수업 : 대면수업)
다. 참고사항
1)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 가능
2) 실습수업 중 대면수업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1학기 동안 대면수업으로 운영 가능
3) C타입과 D타입의 하이브리드수업은 대면수업 비중을 반드시 준수하여 진행(C타입: 대면수업 30%, D타입: 대면수업 70%)
→ 거리두기 2,3단계일 경우 대면수업은 zoom으로 대체 진행
[※하이브리드 수업도 거리두기 2단계시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 가능]
4) 과목별 수업유형 및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설학과로 별도 문의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