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
2021년 6월 23일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경우,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,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.
결격사유는 성범죄경력은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대학에서 일괄 조회되며, 마약류 중독여부는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(사전문의 필요)에서 개인별 검진 후,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자료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