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신청대상: 6·25전몰군경자녀*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
*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
▶ 신청자격: 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/100점 이상인 자(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)
* 제외 -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·25전쟁이 아닌 경우
-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
-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(타 장학금 수령 포함)
▶ 신청기간: 2022. 9. 1(목) ~ 9. 30(금)
▶ 장학금액: 학기당 90만원(본인 실납부액 범위)
▶ 제출서류: 붙임문서 확인
▶ 접수처: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(042-280-1135)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의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