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선발대상 :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가족(고등학생 혹은 대학생)
※ 선원가족의 범위: 배우자, 자녀, 부모
단, 선원이 손자(녀)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(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)
- 승무경력 :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
- 성적기준 :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.0이상
▶ 소득기준 : 월 4,969,000원 미만(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)
※ 단,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%씩 가산 적용
▶ 신청기간 : 2022. 9. 1 ~ 10. 7(금)
▶ 선발인원 및 금액 : 85명/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
▶ 접수방법 : 방문 및 우편 접수
▶ 제출서류 : 붙임문서(선발요강) 확인
▶ 문의: 051-996-3646
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