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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2.09.07 | 조회수 : 1,327

2022년도 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


▶ 선발대상 : 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가족(고등학생 혹은 대학생)

     ※ 선원가족의 범위배우자자녀부모

         선원이 손자()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(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)

     승무경력 총 경력 3년 이상으로 하선 후 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 1년 이상)

     - 성적기준 직전학기 성적이 평점 2.0이상

 

▶ 소득기준 : 월 4,969,000원 미만(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)

※ 선원가족 중 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 10%씩 가산 적용

 

▶ 신청기간 : 2022. 9. 1 ~ 10. 7()

▶ 선발인원 및 금액 : 85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 350만원

▶ 접수방법 방문 및 우편 접수

▶ 제출서류 붙임문서(선발요강확인

▶ 문의: 051-996-3646

 

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