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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(농업인자녀장학금,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) 신청 안내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2.12.27 | 조회수 : 2,865

2023년 1학기 농림축산식품부 장학금

(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, 농업인자녀장학금) 신청 안내

 

  

▶ 신청기간 : 2022. 12. 19(월) 10시 ~ 23. 1. 4(수) 17시

 

▶ 신청방법 : 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 

     * 스마트폰 접속(http://youth.rhof.or.kr/index.do)

▶ 문의 : 02-509-2114

 

 

◈ 청년창업농육성 장학금

가. 지원대상

      1) 2023년 1학기 기준 3학년 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

      2) 시행년도(23.1.1.)기준 만 40세 미만인 자(미성년자 미해당)

      3) 성적/이수학점 : 2022년 2학기 백분위 기준 성적 70점 이상, 이수학점 12학점 이상



나. 지원내용(한 학기 기준)

      1) 등록금 전액 + 학업장려금 250만원

           - 장학금은 전액 지급하며(분할 불가), 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혼합적, 중복적 수혜 불가

      2) 최대지원 횟수 : 4개 학기

           - 정규학기 초과자는 최대 지원횟수(4회) 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             (정규학기자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) 

 

다. 의무사항

      1) 의무종사 : 졸업후 장학금 수혜횟수에 해당하는 기간(수혜횟수 X6개월)만큼 영농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산업체에 취업·창업해야함

      2) 의무교육 : 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(학기당 신규자 25시간, 계속자 20시간) 필수 이수

      3) 보증보험가입 : 장학생자격상실(포기). 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함

 

 

◈ 농업인자녀장학금

가. 지원대상

      1) 농업인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

          - 일반대학교 1학년 2학기 이상

         -  농업인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자

      2) 2022년도 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~8구간만 신청가능

           (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서가 없는경우 탈락 처리)

      3) 성적/이수학점 : 2022년 2학기 백분위 기준 성적 80점 이상, 이수학점 12학점 이상

           (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~3구간 대상자는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 2개학기까지

             백분위 기준 성적 70점 이상 신청가능)



나. 지원내용(한 학기 기준)

      1) 심사합격자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 ~50만원까지 50만원 단위로 지급

          - 등록금 전액: 기초,차상위구간(다자녀 가구원 포함) 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수혜시 학업장려금 100만원 추가 지급 가능

           (학업장학금: 생활비)

          - 다자녀가구 셋째자녀부터는학자금지원구간 1~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

      2) 최대지원 횟수:8회(최대 4년간 지원)

          - 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지원횟수(4회) 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          - 단, 초과학기 학생은 정규학기 학생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

 

 

자세한 사항은 농어촌희망재단 홈페이지를 확인하세요!

※ 접속경로 : 농어촌희망재단 (http://www.rhof.or.kr)→공지사항 접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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