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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장학생 선발 공고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3.06.29 | 조회수 : 538
1.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

□ 장학금 : 매학기 등록금 전액 + 학업장려금 250만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 ○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

□ 지원대상(자격요건)

<신규자>
○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
     - 일반대 3학년 이상(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)
     -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
     - 시행년도(2023.1.1.) 기준 만 40세 미만

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70점, 12학점 이상 이수

<계속자>
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70점, 12학점 이상 이수
○ 직전학기 의무교육 이수자

□ 선발규모 : 총 660명 내외

□ 최대지원학기
    ○ 일반대 : 최대 4개 학기
    ○ 전문대 : 최대 3개 학기(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)

□ 지원조건 : 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(수혜 학기당 6개월)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

□ 심사·선발 절차
    ○ 신청 → 대학교 추천→ 서류심사 → 보증보험가입 → 최종선발

□ 신청기간 : 2023. 6. 16(금) 10:00 ~ 2023. 7. 6(목) 17:00 까지

□ 신청방법 : 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PC 또는 스마트폰, www.rhof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□ 결과발표 : 2023. 8. 21(월) 예정(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)

☞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2. 농업인자녀장학금

□ 지원내용 : 50만원(50만원 단위 정액)~350만원, 등록금 전액*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기초․차상위구간(다자녀 기초·차상위구간도 해당)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다자녀가구 셋째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∼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

□ 지원대상(자격요건)
    ○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(학과·전공 제한없음)
         ※ 지원대상 대학·학과는 선발안내 참고
    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80점, 12학점 이상 이수
         ※ 학자금 지원구간(소득분위) 기초~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(누적 2개 학기까지) 가능
    ○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(소득분위) 기초~8구간

□ 선발규모 : 총 800명 내외

□ 최대지원학기 : 최대 8개 학기 (최대 4년간 지원)

□ 심사·선발 절차 : 신청 → 대학교 추천 → 서류심사 → 최종선발

□ 신청기간 : 2023. 6. 16(금) 10:00 ~ 2023. 7. 6(목) 17:00 까지

□ 신청방법 : 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(PC 또는 스마트폰, www.rhof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□ 결과발표 : 2023. 8. 8(화) 예정(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)

☞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유의사항
    ○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,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
    ○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, ‘한글’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·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 하기를 권장
    ○ 신청 전 제출(구비)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, JPG 변환(용량 : 3M이하)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
    ○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
    ○ 문의전화 : 02) 509-2114(문의 가능시간 : 평일 09~18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