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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안내 공고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3.07.26 | 조회수 : 583

1. 사 업 명 : 2023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

 

2. 지원대상 (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)

 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

 공고일 기준 대학생 본인 혹은 직계존속(부모 또는 ()조부모)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울산이며, 전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(휴학중인 자

【 주의사항 

▪ 대학원생졸업생은 지원 대상이 아님

▪ 휴학생은 휴학기간(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)이 6학기 이하이어야 함

▪ 타 지자체기관 등과 중복지원 불가

▪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대출 잔액 또는 이자 면제 여부 확인 후 신청

▪ 학자금 지원구간(소득분위)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최근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대체하여 심사할 수 있음

▪ 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추출일 기준대출금 전액 상환자는 지원제외

 

3. 지원내용

 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」 및 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 2023년 상반기(2023. 1. 1~ 6. 30)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

※ 신청접수 결과이자지원 대상액이 예산 초과 시 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」 4조의2(지원 우선순위)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.

 

4. 신청기간 : 2023. 7. 21() 09:00 ~ 8. 25() 18:00

 

5. 접 수 처 : 시 홈페이지 (www.ulsan.go.kr 분야별정보  행정  인재교육  교육지원 → 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메뉴

 

6. 구비서류 (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6자리가려서 발급 및 제출)

① 신청서 홈페이지 신청 메뉴에서 작성 후 제출

 - 이자지원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 1

② 증빙서류 스캔 또는 촬영본 첨부파일 등록

구 분

증빙서류

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경우

① 공고일(‘23.7.21) 이후 발급한 본인 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 1

② 2023년 1학기 대학교 재학(휴학)증명서 1

직계존속*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인 경우

(*부모 또는 ()조부모)

① 공고일(‘23.7.21) 이후 발급한 직계존속 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 1

② 2023년 1학기 대학교 재학(휴학)증명서 1

③ 가족관계증명서(본인 또는 부모 기준*) 1부 직계존속 관계 확인용

※ 서류제출 시 주의사항

★ 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발급 및 제출

★ 주민등록등()본은 공고일(‘23.7.21) 이후 발급분만 인정

★ 구비서류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며신청서와 구비서류의 기재착오누락착오 제출내용식별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 

7. 이자지원 방법

○ 2023년 상반기분 발생이자 금액을 2023. 12월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 상환 처리

※ 본인 대출에 상환처리 하는 것이 원칙(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 X), 타 지자체 이자지원과 중복 불가

 

8. 지원결과확인

○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 → 로그인 → 학자금대출 → 학자금뱅킹 → 학자금대출 상환 → 대출내역 → 해당 대출계좌번호 클릭 확인(비고란에지자체 이자지원으로 표기)

 

9. 참고사항

○ 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서 제외되거나기타 법률상 환수 사유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음.

 

10. 문의처

○ 이자지원 사업관련 울산시 콜센터(052-120), 미래교육혁신단(052-229-7973)

○ 학자금대출 관련 한국장학재단 콜센터(15992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