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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겨울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학업시간표 입력 안내 첨부파일 공지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5.12.11 | 조회수 : 31
1. 대상자 : 국가근로를 진행하고 있는 재학생 중 겨울학기 수강자 
   ※미수강자 등록 불필요 

2. 학업시간표 입력 기간 : 2025. 12. 15(월) ~ 21(일)
    ★겨울학기 수강자가 입력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, 업무스케줄 등록 및 출·퇴근 처리 불가
    ★입력 가능한 최대 기간 이므로 22일(월) 근로가 있는 경우, 21일(일)까지 학업시간표 등록 후 업무스케줄 생성 필수
    ★ 단, 12월 21일(일)까지의 2학기 근로 출근부 등록 완료 후 겨울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가능
    ★ 학업시간표 입력 경로 ※검색조건 : 2025/2학기, 학기 : 계절학기
        1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– 장학금 -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– 국가근로 장학금 – 학업시간표관리
        2)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-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– 학업시간표관리 ※출근부앱 아님 

3. 대면강의 외 비대면강의, 0학점(STEP)인 경우에도 학업시간표 입력 필수
    ★ 대면강의&비대면강의: 대학정보시스템 전산상 수업시간표와 일치하도록 입력
    ★ 수업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과목의 경우 본인의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게 임의 등록
        (과목 예: 타대학 학점교류 과목, 일부 실습 과목 등)
       (입력 예: 근로시간이 9시~18시 ※점심시간 제외의 경우_ 오전 7시~9시 학업시간표 임의 등록
    ★ 블록제 과목 : 주차별 학업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근로지 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(동계방학집중근로 학생은 장학팀으로 문의)
    ※ 수강취소 및 수강철회의 경우, 대학정보시스템 상 해당과목이 삭제되어 있지 않을 시 
         시간표 임의 등록 불가 [추후 대학정보시스템 상 삭제처리가 확인되었을 때 장학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]  

4. 겨울학기 학업시간표는 5주간 적용 (25. 12. 22 ~ 26. 1. 23)
    ★5주간(~26.01.23)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, 학업시간표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수업시간 제외 근로 진행

5. 겨울학기 학업시간 제외 최대 주 40시간 (1일 최대 8시간) 근로가능 (학기당 최대 640시간)
    ★ 일반유형 학생 중 학기당 최대 6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가능
    ★ 제출시기 : 600시간 이상 근로한 시점에 첨부파일 예외대상자격 확인 후 해당 서류 장학팀 직접 제출
    ★ 주 40시간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지 상황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음.
    ★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예외대상자는 변동될 수 있음. 

6. 학적 변동 시 근로진행 불가 안내
    ★ 휴학, 자퇴, 졸업, 수료, 학사학위취득유예 등 학적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변동 당일까지만 근로 진행 가능

    ★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(허위근로·대리근로·대체근로)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★
 

※문의 : 042)630-9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