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54학점 이상으로 하되, 본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(단, International Business학부 신입생 및 모든 학부(과)의 편입학생은 140학점으로 한다.)
→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졸업학점은 140학점 이다.
(단, 재입학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변경 되는 경우 당해 동일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아 졸업학점은 154학점 이다.)
1. 일반학과 (개정2018.06.29.)
구분 | 교양 | 전공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|
신입학 일반학과 | 22 | 37 | 27 | 75 | |
편입학 | 2학년 편입 | - | 12 | 16 | 50 |
3학년 편입 | - | - | 6 | 42 | |
4학년 편입 | - | - | - | 21 |
※ 단,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, 2017학년도 이전 4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29조1항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2.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및 예외적용자
구분 | 학과 | 교양 | 전공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|
교육과정 | 작업치료학과 | 16 | 16 | 27 | 75 |
교육과정 | 유아교육과 | 22 | 22 | 27 | 66 |
교육과정 | 간호학과 | 22 | 37 | 36 | 75 |
특성화 학과 | 솔브릿지경영학부 | 별도로 정함 |
3. 필수학점 별도 적용 대상자
구분 | 학과/과정 | 교양 | 전공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|
별도적용자 | 학생군사교육단(학군단)선발자 | 일반학과와 동일 | ‘★’를 참조하여 소속학과 학점 기준에 따름 | ||
교직(22학점)이수자 | 22 | 22 | 소속학과 기준에 따름 | ||
복수학위자 | 비 대상 | ||||
기타 총장이 허락한 자 | 별도 기준 적용 |
★ 학군단으로 선발되어 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 이수한 전공선택 학점을 최대 10학점까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(단,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).
※ 위 ‘별도 적용자’ 중 복수학위 이수자 및 교직 이수자가 중도 포기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교양기준 학점은 소속 학과에 적용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
1. 일반학과
구분 | 교양 | 전공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|
신입학 일반학과 | 25 → 22 | 37 | 33 → 30 | 63 | |
편입학 | 3학년 편입 | - | - | 6 | 42 |
4학년 편입 | - | - | - | 21 |
※ 단,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, 2017학년도 이전 4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29조1항에서 정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2.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및 예외적용자
구분 | 학과 | 교양 | 전공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|
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|
작업치료학과 | 19→16 | 19→16 | 일반학과와 동일 | |
사회복지∙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 | 일반학과와 동일 | 27 | 63 | ||
간호학과 | 일반학과와 동일 | 42 | 68 | ||
솔브릿지경영학부 | 별도로 정함 |
3. 필수학점 별도 적용 대상자
구분 | 학과/과정 | 교양 | 전공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|
별도적용자 | 학생군사교육단(학군단)선발자 | 일반학과와 동일 | ‘★’를 참조하여 소속학과 학점 기준에 따름 | ||
교직(22학점)이수자 | 25→22 | 25→22 | 소속학과 기준에 따름 | ||
복수학위자 | 비 대상 | ||||
기타 총장이 허락한 자 | 별도 기준 적용 |
★ 학군단으로 선발되어 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 이수한 전공선택 학점을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(단,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).
※ 위 ‘별도 적용자’ 중 복수학위 이수자 및 교직 이수자가 중도 포기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교양기준 학점은 소속 학과에 적용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
가. 이수구분별 이수 학점표 (개정 2015.03.02.)
1. 일반학과
구분 | 교양 | 전공 | ||
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
신입학 일반학과 | 32→26 | 32 | 33→30 | 63 |
편입학 전체 | - | - | 6 | 42 |
2.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및 예외적용자
구분 | 학과 | 교양 | 전공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|
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|
물리치료학과 | 32→26 | 32→26 | 33→30 | 63 |
응급구조학과, 작업치료학과, 스포츠재활학부(건강관리전공) |
23 | 23 | 33→30 | 63 | |
사회복지∙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 | 32→26 | 32→26 | 27 | 63 | |
간호학과 | 32→26 | 32→26 | 42 | 68 | |
International Business학부 | 코스, 영역별 필수교과목 이수 |
3. 필수학점 별도 적용 대상자 (개정 2017.08.28.)
구분 | 학과/과정 | 교양 | 전공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|
별도적용자 | 학생군사교육단(학군단)선발자 | 31→26 | 31→26 | ‘★’참조 | 63 |
교직(22학점)이수자 | 23→22 | 23→22 | 소속 학과 기준에 따름 | ||
복수학위자 | 비 대상 | ||||
기타 총장이 허락한 자 | 별도 기준 적용 |
나. 졸업시기별 이수학점표(경과조치)
졸업시기 | 신입학 | 편입학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교필 | 교양 계 | 전필 | 전공 계 | 교양 계 | 전필 | 전공 계 | |
2013. 2월, 8월 | 20 | 22 | - | 42 | - | - | 35 |
2014. 2월, 8월 | 22 | 26 | 30 | 48 | - | 6 | 35 |
2015. 2월 | 26 | 30 | 30 | 63 | - | 6 | 42 |
★ 학군단으로 선발되어 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 이수한 전공선택 학점을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(단,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).
※ 위 ‘별도 적용자’ 중 복수학위 이수자 및 교직 이수자가 중도 포기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교양기준 학점은 소속 학과에 적용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
가. 이수구분별 이수 학점표 (개정 2012.7.1.)
1. 일반학과
구분 | 교양 | 전공 | ||
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
신입학 일반학과 | 26 | 30 | 33 | 63 |
편입학 전체 | - | - | 6 | 42 |
2. 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및 예외적용자
구분 | 학과 | 교양 | 전공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
필수 | 계 | 필수 | 계 | ||
교육과정 특성화 학과 |
물리치료학과 | 24 | 26 | 일반학과와 동일 | |
작업치료학과 | 18 | 20 | |||
글로벌한식조리학과 한식과정 | 16 | 18 | |||
사회복지·아동학부 사회복지전공 | 일반학과와 동일 | 27 | 63 | ||
간호학과 | 42 | 68 | |||
International Business학부 | 코스, 영역별 필수교과목 이수 | ||||
예외 적용자 | 복수학위자 | 비 대상 | |||
기타 총장이 허락한 자 | 별도 기준 적용 |
나. 졸업시기별 이수학점표(경과조치)
졸업시기 | 신입학 | 편입학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교필 | 교양 계 | 전필 | 전공 계 | 교양 계 | 전필 | 전공 계 | |
2013. 2월, 8월 | 20 | 22 | - | 42 | - | - | 35 |
2014. 2월, 8월 | 22 | 26 | 30 | 48 | - | 6 | 35 |
2015. 2월 | 26 | 30 | 30 | 63 | - | 6 | 42 |
★ 학군단으로 선발되어 졸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기 이수한 전공선택 학점을 최대 15학점까지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 할 수 있다(단, 중도포기자 및 탈락자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).
※ 위 ‘별도 적용자’ 중 복수학위 이수자 및 교직 이수자가 중도 포기 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교양기준 학점은 소속 학과에 적용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